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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한 뒤 두 자녀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때 특례 범위를 물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부가 A법인을 A·B법인으로 분할한 뒤 장남과 차남에게 각 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을 A법인과 B법인으로 인적분할했다. 부는 A법인 주식을 장남에게, B법인 주식을 차남에게 증여했다.
질의요지
10년이상 경영한 법인을 인적분할하여 각 법인의 주식을 자녀2인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는 수중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증여세 특례가 적용됨
본문(원문)
부(父)가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A법인)을 A, B법인으로 인적분할한 이후 부(父)가 소유하는 A법인 발행주식은 장남에게 증여하고, B법인 발행주식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 10년 이상 경영한 A법인을 A법인과 B법인으로 인적분할한 후, 각 법인의 주식을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증여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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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458 (<time datetime="2008-12-30">2008.12.30</time> 회신), "분할법인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면 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609)
- 원 제목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