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9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호와 상표 사용권을 바탕으로 기획·품질·판매를 책임진다면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한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에 제품을 위탁생산한 경우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호와 상표 사용권을 바탕으로 기획·품질·판매를 책임진다면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해 사용한다.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를 책임지고 분할법인에 생산을 맡긴다.

질의요지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분할법인 특수성 인정)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이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브랜드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통계청 통계기준팀-2588, 2009.12.28 참조) 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전에 사용하던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분할법인으로부터 등록상표 사용권(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동 분할신설법인은 위 법령에 정하는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품생산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상호와 등록상표 사용권을 이용하면서 분할법인에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은 자기 브랜드를 보유하거나, 자기 브랜드가 없더라도 제조자임이 분명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종전 상호를 등기하여 사용하고 등록상표의 독점적 통상사용권을 무상으로 허여받아 제품생산의 기획과 품질 및 판매관리 책임하에 분할법인에게 수탁생산하도록 하는 경우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해당 여부는 제품생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97 (<time datetime="2010-03-08">2010.03.08</time> 회신), "위탁생산 제품도 자기명의 제조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06)
원 제목
분할법인의 상호 및 통상사용권 등에 의한 위・수탁생산시 자기명의 제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