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
국외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쓰면 대리납부하나?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을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대리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사업 사용분은 제외하고 면세사업 사용분은 대가 지급 때 대리납부한다. 대리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02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차감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03
수입세금계산서 뒤 국내에서 다시 발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와 직접 기자재구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세관장이 기자재대금등에 대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다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거래에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기자재와 필수 설치용역의 합계액에 교부됐다면 설치용역분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고 기자재에만 교부됐다면 설치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704
외국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4.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외화로 직접 받은 오파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에서 직접 외화로 받은 용역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05
외국법인에게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
부가가치세 - 1994.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으로 부가22601-2197과 부가46015-1784를 제시했다.
706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
부가가치세 - 1994.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07
비거주자 용역의 대리납부는 언제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과세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의무의 면제 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부가46015-496, 1994.03.16.이 제시되었다.
708
비거주자 공급대금은 어떻게 받아야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조건을 물었다. 대가를 제시된 외국환 거래 방식이나 상계 방식으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인정 방식은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직접 송금분 매각 또는 지급할 금액과의 차감이다.
709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거래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거래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지정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회답 본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710
과세용역 대가의 대리납부는 언제부터 면제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사업에 공하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에게 받은 과세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면제 시기를 물었다. 그 대가를 1994.01.01 이후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과세사업용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1
국내사업장이 받은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 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사업장에서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712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713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와 유사한 외국단체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는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 1994.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자인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면제 여부를 직접 밝히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의 참조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부가 22601-1256, 1990.12.18을 제시했다.
714
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4.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게 한 뒤 대금을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된 금형을 외국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715
국내 대리점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4.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 대리점이나 제3자로부터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716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717
수입물품에 구현된 저작권 대가도 대리납부하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스켓 등에 담아 수입한 소프트웨어 관련 권리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권리 대가가 수입물품에 구현되면 수입품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대리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
부가가치세 - 1993.10.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719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가산세는 얼마인가? 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에 해당되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 하여야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신고기한 및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 신고해야 하며, 질의 사례의 가산세는 173,290원이다. 외국법인의 신고기한은 50일이며 무신고·미납부·초과환급 신고에는 10%를 가산하거나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
외국법인 용역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 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21
국외 직원훈련 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외국법인이 역무자동화설비의 공급과 관련하여 이에 부수되는 직원 훈련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용역 공급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무자동화설비 공급에 부수된 직원 훈련을 국외에서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 공급과 관련된 부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2
국외에서 받은 외국법인 용역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하였다.
723
외국기술자 체재경비도 대리납부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재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체재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재경비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체재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고 소속 기술자로부터 용역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24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5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의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 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상호면세국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항행용역에 한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26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서 제3자에게 공급하고 대금을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
부가가치세 - 1993.06.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과 계약해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간세1235-3843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727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부가가치세 - 1993.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28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3.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729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세계시장 추이와 전망 정보 및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730
외국법인 내륙운송용역은 누구에게 계산서를 주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3.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내륙운송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원문에는 참고 대상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731
제3자를 통해 받은 원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제3자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
부가가치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자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금 수령 경로가 영세율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732
외국법인의 선박 내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자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추 선박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1.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시추선박 안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면세되는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3
외국법인에 임대한 부동산은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1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등에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임대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해령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34
외국법인 기술용역비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외국법인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계, 설비의 조립 및 기술지도 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용역비를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기술용역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비의 대리납부 의무를 물었다. 기술용역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 체재경비도 용역 대가에 포함되면 지급할 때 징수·대리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35
외국법인의 정보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사용대가(Royalty)와 이에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기술도면료, 기술지원비, 교육훈련비 등은 사용료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하며, 지식, 경험, 숙련에 관한 정보제공대가는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지식ㆍ경험ㆍ숙련 정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승인을 받아 외국기술단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용역은 면제되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36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2.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얄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과 첨부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원문 본문에는 대리납부 여부의 구체적인 회답이나 인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737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받은 정보 관련 용역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38
수출입알선 대가는 언제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이거나 국내사업자 또는 거주자로부터 받는 수출입일선대가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
부가가치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수출입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특정 국내 수령 대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수출신용장 양도 대가나 국내사업자·거주자로부터 받은 수출입일선대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739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40
시추선에서 외국 용역을 받으면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외국의 해저광물 조광권지에게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으로 석유시추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시추선박 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6.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 선박의 시추선에서 외국법인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한다. 면세 기술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면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741
공급대가를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은 기타외화획득 사업으로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부가가치세 - 1992.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 관련 거래에서 원화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기타외화획득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질의처럼 재화 공급의 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42
회수의무 면제 외화채권은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및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부가가치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 회수의무가 면제된 용역대가의 영세율 신고 시 필요한 서류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과 회수의무 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다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과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743
국외 사업자의 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 부터의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하지만 면세 용역이면 대상이 아니다. 질의 내용만으로 면세 용역인지 불분명하므로 내용을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44
외국 제작 기계 설계도면은 대리납부하는가?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기계의 설계도면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작한 기계 설계도면의 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국내사업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작한 설계도면을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45
외국법인 직접 송금 대금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에서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국내 거래 후 받은 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746
국내화주가 낸 선하증권 수수료는 영세율인가? B/L발급수수료를 국내화주로부터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선사의 선하증권 발급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화주에게 원화로 직접 징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발급수수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외국법인 공급 재화·용역과 지급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47
조건부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언제 징수하나? 기타 조건부로 용역 공급 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거래징수하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언제 징수하는지 물었다. 할부·완성도기준·중간지급 조건부 공급은 법령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48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지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49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범인으로부터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은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1.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과세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그 국내사업장은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대가 지급자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50
외국항공사의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상호면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외국항행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