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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에게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첨부 회신문으로 부가22601-2197과 부가46015-178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각종 원인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손해 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 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97, 1987.10.22
※ 부가46015-1784, 1994.08.27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부가22601-2197, 1987.10.22
· 부가46015-1784, 1994.08.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2197 가치 없는 고품 인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 부가46015-1784 남녀 만남 주선 회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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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6 (<time datetime="1994-09-05">1994.09.05</time> 회신), "외국법인에게 받은 손해배상 합의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77)
- 원 제목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 합의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