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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원양어업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인지와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을 물었다. 단순 구입이나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 보조적인 사업 활동만을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며, 당해 외국법인이 재화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12, 1991.08.02
정제 정리
질의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본사를 위한 단순한 구입, 정보수집 등의 예비적·보조적인 사업 활동만 수행하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 재화 구입 시 세무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번호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부가22601-1012, 1991.08.02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1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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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4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53)
- 원 제목
- 원양어업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 연락사무소의 사업장 및 세금계산서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