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05회신일 1992.07.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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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31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정보용역의 대가와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미납 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며,

2. 이 경우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당해 외국법인 소속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교통비등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정부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의 대리납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2.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해당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교통비 등도 대리납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동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그 세액의 10/100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05 (1992.07.31 회신), "외국법인 용역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47)
원 제목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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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