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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와 함께 제공한 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면 기술용역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등록한 외국상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초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 기자재를 조달하면서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도 제공하였다. 기술용역 대가와 기자재 대가는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기술용역을 제공 시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59, 1990.12.28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기자재의 조달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조립.시운전등 기술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동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8, 1991.08.21
1.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절차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산 기자재와 설치·조립·시운전 등의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기술용역의 대가와 기자재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에 대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외국상사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사업을 영위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78 말소된 사업을 재개하면 다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가?
- 부가22601-1659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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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7 (<time datetime="1993-12-02">1993.12.02</time> 회신), "기자재와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06)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기자재와 함께 기술용역 제공 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