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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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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정보 제공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3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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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0 (1993.08.05 회신), "외국법인의 정보 제공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27)
- 원 제목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