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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방송사의 송금을 대행하는 협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회가 단순한 송금업무대행자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협회가 용역 공급받는 자인지 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 협회가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 단순 송금업무대행자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본문(원문)
1.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협회의 지위가 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고, 단순히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대행자의 지위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이때에 귀 협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 송금업무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인 협회가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회답
1. 대리납부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함)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인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 ○○협회의 지위가 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용역을 공급 받는 자의 지위가 아니고, 단순히 국내방송사를 위한 송금업무대행자의 지위인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이때에 귀 협회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인지 송금업무대행자인지는 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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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7 (<time datetime="1994-07-14">1994.07.14</time> 회신), "송금 대행 협회에도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21)
- 원 제목
- 면세사업자의 대리납부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