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3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묻는다. 체류경비가 기술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46070-2067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계약상 기술용역을 공급받는다.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법인 소속의 기술자로부터 계약에 정하는 기술용역을 공급받고 기술자의 체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70-2067, (1993.08.02)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속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류경비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회답

체류경비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합니다.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70-2067, (1993.08.02)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358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외국 기술자 체류경비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5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528)
원 제목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자의 체류경비에 대한 대리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