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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부가46015-8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첨부 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등을 이를 대여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제조회사가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의해 당해시설 등을 이를 대여 받을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국내제조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9, 1993.05.25)을 참조.
붙임 :
※ 재부가46015-89, 1993.05.25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국내제조회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시설 등을 인도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89, 1993.05.25)을 참조.
붙임:
※ 재부가46015-89, 1993.05.2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부가46015-89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46015-89 예정신고기간 중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신고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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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부가46015-828 (<time datetime="1993-06-01">1993.06.01</time> 회신),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675)
- 원 제목
-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해 제조사가 국내사업자에게 직접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