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외국법인에게 세계시장 추이와 전망 정보 및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대리납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가22601-500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질의회신문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한 때에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500(1991.04.23)호를 참조.

붙임 :

※ 부가22601-500, 1991.04.23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세계시장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의무.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500(1991.04.23)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00 서로 다른 지번의 여러 사업장은 따로 등록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15 (<time datetime="1993-04-21">1993.04.21</time> 회신), "외국법인의 시장정보·자문 대가는 대리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12)
원 제목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