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01-4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대리납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회신과 첨부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로얄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관련 회신과 첨부문서가 있다는 사실만 원문에서 확인된다. 원문 본문에는 대리납부 여부의 구체적인 회답이나 인용 법령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첨부:

1. 기회신문 사본 1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유무에 대한 회신 1부.

정제 정리

질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기회신문 사본 1부 첨부.

2.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유무에 대한 회신 1부 첨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22 (<time datetime="1992-09-09">1992.09.09</time>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로얄티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15)
원 제목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로얄티를 지급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