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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고 국외에서 사용하게 한 뒤 대금을 송금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작된 금형을 외국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이 사용하는 경우라는 점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금형 제작을 의뢰한다. 제작된 금형은 외국 현지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사용하고, 사업자는 제작대금을 송금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외에서 제작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금형의 제작대금 송금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거래상대방인 외국법인에게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제작된 금형을 외국의 현지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사용하게 하고 그 제작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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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70-105 (<time datetime="1994-01-17">1994.01.17</time> 회신), "국외 제작 금형대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555)
- 원 제목
- 국외에서 제작하여 국외에서 사용하는 금형비의 송금과 관련하여 대리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