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54, 92.11. 5.

[

※ '93.12.31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94.1.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54(1992.11.5.)를 참조한다.

1993.12.3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1994.1.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54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7)
원 제목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징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