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대리납부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부가22601-1654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4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은 법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리납부하지 않는다는 개정 안내가 덧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리납부 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추징하는 경우, 1992.01.01 이후 대리납부 분부터는 그 대리납부세액 상당액을 납부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654, 92.11. 5.
[
※ '93.12.31일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94.1.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정부가 징수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붙임 질의회신문 부가22601-1654(1992.11.5.)를 참조한다.
1993.12.3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 개정으로 1994.1.1.부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아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54 작설차 원료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9 (<time datetime="1994-01-22">1994.01.22</time> 회신), "추징된 대리납부세액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747)
- 원 제목
- 대리납부세액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징수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