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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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86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7건 · 11/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01 위성 개발 연구용역은 면세와 대리납부 대상인가?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실용위성 개발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한 실용위성 개발 관련 용역의 면세 및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 학술·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세이고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나 단순 응용·자문은 면세가 아니다. 해당 용역의 구분과 대리납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2 선원관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은 용역 대가로 하되 선주 대신 단순 지급함이 명백한 선원 급료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03 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504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05 외국법인 임가공용역과 일시수입 원자재는 면세인가?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인도받아 가공한 후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원자재를 일시수입하여 통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임가공계약에서 용역의 영세율과 원자재 수입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임가공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수출할 조건과 가공 목적으로 원자재를 일시 수입해 통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6 무환 원자재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원자재를 무환으로 인도받아 이를 가공한 후 위・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 신고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무환 원자재를 가공해 반출할 때 영세율과 수입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가공 원자재로 수출신고하고 대금을 원화로 받으면 임가공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수출 조건으로 가공 목적으로 일시수입해 통관하는 원자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07 국내 외국법인에 임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대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첨부 예규는 법령 개정으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08 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대행사 등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대행사나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509 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호텔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거나 외국 여행사가 모집한 비거주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해당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를 지정한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11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12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금의 수령 방식별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 외국 개인수표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금융기관 발행 개인수표로 용역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외 용역 외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원화로 대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5 비거주자 등의 물품 반출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자의 내국물품 국외 반출에는 원칙적으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그 외국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할 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6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하여 그 사업자로 하여금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17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8 국제화물 운송 시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주나?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자기책임하에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운송주선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제화물을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운송주선업자는 원칙적으로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9 외국법인의 통관 완료 재화 공급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 완료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수입통관을 마친 재화를 국내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다르다. 용역과 달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20 외국법인 광고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옥외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역제공에 대한 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옥외광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해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용역은 국내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제공된 옥외광고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521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도 면제된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22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3 외화를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해도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송금받은 대금을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수입결제자금이나 대외지급채무 등에 쓰려고 예치해도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화입금증명서의 송금인, 수취인과 외화입금사유 등으로 입금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24 플랜트용 재화·용역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플랜트 건설용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5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26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7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8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9 비거주자 지정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지정에 따른 공급인지 사업자의 독립적인 공급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30 과세사업에 쓴 국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받아 그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1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자료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532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기간 내 발급된 승인서에 의한 수출 관련 재화·용역 공급도 영세율 대상이며 질의 3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3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4 외국법인 공장건설용 재화·용역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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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장건설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5 외국법인 지정자 공급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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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서에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6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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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대금은 해당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7 무상 제공받은 보증수리 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외국법인 판매 재화 관련 사후보증수리용역 대행수행시 수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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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사후보증수리 부품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수리용역에 부수된 무상 부품은 과세되지 않는다.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관세·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38 품질검사용역 대금을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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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지정한 자에게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3자를 통해 원화로 대가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39 지적재산권 양도와 사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당해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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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을 때의 과세 문제를 묻는다.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적법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40 지적재산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지적재산권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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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재산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할 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재산권의 공급과 사용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국외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41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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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42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방법은?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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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3 외국법인의 프로그램 기술지원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개발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당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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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프로그램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서비스 용역대가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44 국내 제3자 공급도 영세율을 적용받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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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공급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공급·대금 수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5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의 공급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46 국내대리인이 지급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국내대리인에게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했더라도 대가를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47 외국법인의 금융자문용역은 면세되나?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은행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당해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은행업과는 별도로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금융 관련 용역의 면세와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일정 경우에는 대리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8 상업서류 국제운송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제외하고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을 공급한 후 대가를 받는 경우는 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업서류의 국제간 운송용역 대가에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운송의뢰인에게 받은 운송용역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49 외국 본사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2000.1.1 이후에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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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외국 본사에서 받은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받은 대상 용역은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공급시기는 동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5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반품 시 계산서를 끊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에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당초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국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재화를 나중에 설치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반품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설치하기 전에 수입한 재화를 그 사업장에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