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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거주자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2001.09.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1228

외국에 장기 체재한 대한민국국민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에게 호텔업자가 제공하는 객실 숙박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2년 이상 외국 체재 등의 요건과 2001.1.1부터 2002.12.31까지의 공급기간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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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7

호텔업자가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거나 외국 여행사가 모집한 비거주자에게 객실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숙박용역은 객실요금에 한하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이나 해당 여행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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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