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0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5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그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한다. 대금은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 제3자로부터 직접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당해 재화를 인도받은 국내의 제3자로부터 직접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동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이 공급하기로 한 재화의 일부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인도만 국내의 제3자에게 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국내의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 일부를 국내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서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1159 심판결정
    2000.09.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1089 심판결정
    2000.03.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 (2001.01.08 회신),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206)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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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