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59회신일 2001.04.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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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0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면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만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업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참고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것인지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한 것인지는 공급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59 (2001.04.20 회신), "비거주자 공급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919)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ㆍ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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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