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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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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항행용역을 제공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행에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이다.
질의요지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와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 운행에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합니다.
영세율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외국항행용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2822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3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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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39 (2000.10.26 회신),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86)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