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46회신일 2000.06.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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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6.23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 외국법인과 재화 구매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인도받는다. 대가는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외국법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6 (2000.06.23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0)
원 제목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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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