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외국법인과 계약하고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이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조건의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외 외국법인과 재화 구매계약을 맺고, 그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인도받는다. 대가는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 외국법인에게 지급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의 외국법인과 재화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국내의 제조업자(OEM방식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에 수출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인도받고 그 대가를 국외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외국법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정한 제조업자에게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면 그 국내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1.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2876
- 외국법률사무소의 자문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013.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7
-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013.05.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63
- 국외에서 동종 재화를 대신 인도하면 과세되는가?2013.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0
- 비영리법인의 임대업 등록과 계산서 발급은?2011.12.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18
-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11.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0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46 (2000.06.23 회신), "외국법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2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270)
- 원 제목
-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