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 이후 제공된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공급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물었다. 2000.1.1 이후 제공된 용역은 국내사업장에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2000.1.1 이후 제공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여부.

회답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외국법인 본사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이 2000.1.1 이후에 제공된 때에는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다만,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0 (<time datetime="2001-04-20">2001.04.20</time> 회신), "본사가 공급한 용역을 국내사업장이 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55)
원 제목
외국 본사를 대신하여 국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