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02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판매대행사나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의 국내 대행사 등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판매대행사나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해 재화를 공급한다.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과 계약하고 그 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 또는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 판매대행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판매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한 경우 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한국지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지점이 지정한 국내판매대리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0210 (<time datetime="2001-03-23">2001.03.23</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 대행사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89)
원 제목
재화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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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