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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외국법인 지정 장소에 공급하고 외화예금계좌로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인도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과세표준은 환가 시점 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받아 수입결제자금 등의 목적으로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외화를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화 대금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한 경우 영세율과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회답
1.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재화를 인도하는 때이다.
3.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하면 환가액을,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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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6 (<time datetime="2000-11-28">2000.11.28</time> 회신), "외화예금계좌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17)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공급하고 외화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