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752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9.01.자와 1991.11.30.자 회신문이 제시됐다.
1,753
기준시가 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그 차익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따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1,754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양도소득세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1,755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756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7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으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758
기준시가 양도차익에서 어떤 경비와 공제를 적용하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률을 곱한 법정 필요경비만을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일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1.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법정 필요경비만 공제하며 일정 요건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나대지라도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59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양도소득세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1,760
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이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3134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1,761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질의 1은 국세청 기본통칙을, 질의 2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국세청 기본통칙 2-11-1...27과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76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당시 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3
신고기한 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이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모두 제출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508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64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765
양도차익 계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66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시기 기산일을 정할 수 있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된 질의 내용으로 양도시기의 기산일을 확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부정확해 기산일을 확정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양도·취득시기에 관한 기존 두 건의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767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1991.11.30.자 재일01254-3696이다.
1,768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선례로 결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의 결정을 묻는 사안이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조하라고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89.10.26, 1991.01.24 및 1991.11.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769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393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70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 공제할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권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공제할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제거래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1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지만 잔금 청산 전 소유권 이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72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3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계산 시 자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 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774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로 판단하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775
수용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적인 양도·취득시기와 보상금이 공탁된 수용토지의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6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양도소득세 - 1992.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1,777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
양도소득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778
대금 청산 전후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여부에 따른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1,77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780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잔금약정일이 미확인,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
양도소득세 - 1992.10.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930을 참조하도록 했다.
1,781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예정신고하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그 양도차익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2.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할 때 예정신고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취득·양도가액 확인서류와 기준시가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한다.
1,782
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3
부동산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부동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8.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해당 거래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4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을 제외하고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나대지는 제외)와 건물이며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10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과 보유기간별 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나대지를 제외한 5년 이상 보유 토지·건물에 공제를 적용한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10년 이상은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5
취득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12, 1991.11.04 회신문을 제시한다.
1,786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차익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취득가액,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나, 일방실사에 의한 신고를
양도소득세 - 1992.08.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신고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취득가액 중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는 없다.
1,787
같은 기준시가 기간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은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상승률을 참작하여 정한 방법으로 계산하며 전기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때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788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789
자산 양도·취득시기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문서는 재산01254-3930, 1989.10.26이다.
1,790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개시
양도소득세 - 1992.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취득시기와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인에게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고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한다.
1,791
환지토지의 양도차익과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1990.8.31. 이전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환산식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한 ㎡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7.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과 기준시가 환산식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종전 소유자와 환지예정지 취득자별 산식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상 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기준시가 조정기간보다 오래 보유하면 월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고시일까지이며, 보유기간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기준시가 조정월
양도소득세 - 1992.07.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조정기간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고시일부터 새로운 결정고시일까지다. 보유기간 월수가 조정월수보다 많으면 조정월수를 보유기간 월수로 본다.
1,793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 - 1992.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1,794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5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있고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없다.
1,796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 1992.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474, 1991.11.08이다.
1,797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없는 것으로 하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직전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로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 고시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 1992.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기준시가 조정기간과 월수 계산은 재일01254-727 회신문을 참조한다.
1,798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799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회신과 같이 계산함
양도소득세 - 1992.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03, 1990.11.22. 회신문을 제시했다.
1,800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