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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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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등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3,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43, 1992.01.2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회답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지구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43, 1992.01.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43, 1992.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외화로 지급받은 급여의 원화환산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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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82 (1992.10.01 회신), "환지지구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89)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시 환지청산금 지급시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