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이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질의에 대해 별첨과 같이 회신했으므로 이를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3134와 재산01254-3930 회신문을 붙임으로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서는 1992.11.27 당청에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하께서 1992.11.27자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34, 1992.12.10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회답

귀하께서 1992.11.27자 당청에 접수하신 질의서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34, 1992.12.10

※ 재산01254-3930, 1989.10.26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 재일01254-3134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79 (<time datetime="1992-12-24">1992.12.24</time> 회신), "양도차익 계산의 자산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5)
원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