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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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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시행령상 방법으로 산정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1주당 가액의 주식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발생주식 총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산정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가액은 확인되고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의 양도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은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발생주식 총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의하며, 어느 하나만 확인되면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2.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1주당 가액의 산정기초가 되는 주식수는 양도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발생주식 총수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제3호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0조제1항제1호 (질문ㆍ조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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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3 (1992.07.06 회신), "취득·양도가액 중 하나만 알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7)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중 하나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차익 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