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득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10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3412, 1991.11.04 회신문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12, 1991.11.04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질의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01254-3412, 1991.11.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412 1년 내 양도해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101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취득 후 1년 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04)
원 제목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