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70-19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1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 및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공제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거래와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2.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고,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1995서208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전25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중099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70-1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98 (<time datetime="1993-02-01">1993.02.01</time> 회신),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으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93)
원 제목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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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