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7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기준시가로 결정해야 하지만 건물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증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회신 당시 제목은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①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또는 제4항제2호의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15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가. 양도당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0조(예정신고납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납부를 하려는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시가의 결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0조(기준시가의 결정) 제23조제4항과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0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23> ③ 삭제 <2014.12.2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자산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자가 건축한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음

본문(원문)

양도차익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결정하는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2, 1990.11.07), (재일01254-1066, 1991.04.23)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52, 1990.11.07

※ 재일01254-1066, 1991.04.23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양도차익 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의거 결정하는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에 의한 기준시가로 결정함. 그러므로 귀문의 경우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건물의 경우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건물의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52, 1990.11.07), (재일01254-1066, 1991.04.23)을 참조.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78 (<time datetime="1993-02-17">1993.02.17</time> 회신), "증여 자산 양도차익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7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763)
원 제목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