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76회신일 1993.0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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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1.12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1986.01.01 이전 취득분은 제시된 산식으로 환산하고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귀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86.01.01 이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비상장법인의 주식)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의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86.01.01 이전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된 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며 나머지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6 (1993.01.12 회신), "비상장주식 가액이 불명확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34)
원 제목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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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