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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취득 때는 지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 때 지정지역인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세액은 관련 증빙을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가 취득 당시에는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에는 해당하는 경우다.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아파트에 취득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양도당시 해당하는 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당시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72, 1990.03.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증빙 서류(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를 구비하시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72, 1990.03.16
정제 정리
질의
취득 당시에는 국세청장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양도 당시에는 해당하는 아파트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1. 유사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272, 1990.03.16을 참조합니다.
2.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등기부 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토지대장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72 양도 때 지정된 특정지역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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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05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회신), "양도 때 지정된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0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003)
- 원 제목
- 국세청장 지정지역 아파트에 취득시 미해당, 양도시 해당되는 경우 양도차익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