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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한쪽만 확인되면 다른 쪽은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회답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며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환산가액으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603, 1991.06.13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회답
당청의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603, 1991.06.13)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603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도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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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6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비상장주식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9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양도소득세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