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7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조합아파트 양도가 과세 대상인지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다. 나머지 질의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2.

3. 4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3, 1989.08.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붙임 :

※ 재산01254-3223, 1989.08.31

정제 정리

질의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와 적용 세율

회답

1. 귀 질의 2. 3. 4호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223, 1989.08.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1호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40%~60%에 해당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223 종중재산의 신탁해지 원상회복등기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73 (<time datetime="1992-09-05">1992.09.05</time> 회신), "조합아파트 권리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123)
원 제목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가 되는지 여부 및 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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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