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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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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바 그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시, 군, 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
회답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그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 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다. 그 정당성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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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5 (<time datetime="1992-10-13">1992.10.13</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문의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43)
- 원 제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 공시지가의 정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