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8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유상 이전된 부동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을 묻는 질의다. 사실상 유상 이전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신고기간 내 증빙을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조사·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 취득 및 양도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 결정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의 과세 여부와 양도차익 결정 방법.

회답

부동산이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실지 취득 및 양도 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조사를 신청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조사·결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89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3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327)
원 제목
부동산의 양도차익 결정의 원칙 및 예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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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