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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장의 지방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행정중심복합도시내 공장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하고, 지방공장의 취득시한의 시기는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1.09.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특례를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모두 양도된 날부터 계산한다. 기계장치 양도차익에는 특례가 없으며 사업개시 요건은 시행규칙상 해당 경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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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르면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공장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0.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를 때 지방이전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과세특례를 개별 적용한다. 지방공장 취득시한의 시작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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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과세이연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를 적용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따라 계산시 지방공장의 면적
조세특례-2009.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 양도시기가 다르거나 지방공장 면적이 큰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개별 적용하며, 면적이 기존공장 대비 240% 이상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계산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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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며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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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공장 이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는가?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각각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07.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도시 내 기존공장의 양도와 지방 이전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지와 건물은 각 양도시기별로 적용하고, 지방공장 취득시한은 양도가 모두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2007.1.1. 이후 이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기계장치의 양도차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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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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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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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1999.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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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2.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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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후 부채를 갚아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8.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시기 후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해도 특별부가세 감면이 되는지 묻는다. 장기할부조건을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받을 수 없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양도한 날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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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조세특례-1998.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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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조세특례소득세법1997.11.1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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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7.02.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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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토지가 농지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동작거리 20km이내에 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5.06.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조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거주지는 농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구·읍·면 또는 통작거리 20km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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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1994.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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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서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4.10.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전 건물을 멸실한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인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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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하면 면세되는가?부동산의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사유도로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그 양도시기가 일천구백팔십구년 삼월 육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
조세특례소득세법199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사유도로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시기가 1989.03.06일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부동산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며 실제 양도시기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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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5.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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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4.04.0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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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조세특례의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의 조세특례 시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일,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등 중 빠른 날로 함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92.10.3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합리화에 따른 금융기관 조세특례에서 자산 양도시기와 연장사유를 물었다. 자산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질의한 사정은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연장사유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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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1992.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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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건축물 정착 토지인가?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를 필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1991.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에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제시된 회신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본문에는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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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1987.10.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까지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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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1987.10.1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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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인 후 미리 준공하면 감면되나요?토지사용승인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1987.02.26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인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감면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를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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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1985.11.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 1984.01.06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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