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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양도시기가 1990년인 유휴토지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이 배제된다. 해당 토지는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양도시기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회 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상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양도시기는 1990년도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 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회 가)의 경우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2. (조회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토지 등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회 가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나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합니다.
2. 조회 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가 1990년도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 따라 감면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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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934 (<time datetime="1994-04-06">1994.04.06</time> 회신), "1990년 유휴토지 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5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590)
- 원 제목
- 양도시기가 1990년도인 유휴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