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와 신학교부지 선취득 감면 요건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을 지나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3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4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때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한다. 신학교부지 취득일부터 2년 내 양도 여부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신학교부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학교부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이 신학교부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구 학교부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각 토지 등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학교부지의 취득일부터 2년을 경과하여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81조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0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학교부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93)
원 제목
학교법인 토지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