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6회신일 1999.02.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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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1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각 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본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 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에는 각회의 부불금(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적용 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 등의 양도시기

회답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는 각회의 부불금을 수입한 날을 각각 양도일로 봅니다. 계약금은 첫회의 부불금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6 (1999.02.01 회신), "장기할부조건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66)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시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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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