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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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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와 함께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별도 지원시설의 감면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형공장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형공장 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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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1997.02.27 회신),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0)
- 원 제목
- 아파트형공장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시 양도시기 및 부대시설의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