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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9회신일 1997.02.2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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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27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필수 부대시설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은행·매점·음식점 등 지원시설은 감면 대상 아파트형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형공장의 양도와 함께 제조업 영위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별도 지원시설의 감면 범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공급하는 건설업영위법인이 아파트형 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고,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보아 감면 적용이 가능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아파트형공장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와 부대시설의 감면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때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부대시설로서 제조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은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아파트형공장 외에 지원시설로 설치되는 은행, 매점, 음식점 등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아파트형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9 (1997.02.27 회신), "아파트형공장 부대시설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0)
원 제목
아파트형공장양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시 양도시기 및 부대시설의 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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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