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59회신일 1987.10.2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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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10.26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까지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도래한 것을 뜻한다. 삭제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양도 개념을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로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양도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양도란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1986.12.26삭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서 ‘양도’의 의미.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규정(1986.12.26삭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양도시기가 도래된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59 (1987.10.26 회신), "공사완료 후 1년 내 양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73)
원 제목
공사완료 공고일 이후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분에서 양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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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