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28 광업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관련 해석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26.06.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23.05.2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보험사 귀책으로 연금저축을 취소하면 공제세액은 어떻게 되나?2017.03.1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3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2016.08.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대토보상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특례가 유지되나?2010.04.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4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2 (1992.01.09 회신),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0)
- 원 제목
-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