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72회신일 1992.01.09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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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09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한 뒤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 후 양도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는다. 해당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양도시기 전에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마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한 후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소득세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문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628, 1991.03.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628, 1991.03.11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72 (1992.01.09 회신), "철거 후 양도한 토지도 국민주택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00)
원 제목
건축물을 철거하고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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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