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456회신일 1994.12.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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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8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경우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한다.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은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자산의 양도시기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한도를 계산하려 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 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의한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 것으로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과세기간 내 양도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감면한도액을 과세기간별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 따른 감면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양도시기가 다르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양도세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판정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456 (1994.12.28 회신), "양도시기가 다르면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50)
원 제목
과세기간을 서로 달리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감면한도를 계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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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