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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양도를 제외하면 양도시기 후 상환하거나 양도대금 외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고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대금 또는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를 제외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한 양도시기 이후에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거나 부동산 양도대금 외의 운영자금 등으로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에 따른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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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06 (<time datetime="1998-12-21">1998.12.21</time> 회신), "양도시기 후 부채 상환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3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396)
- 원 제목
-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에 있어 감면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