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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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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1998.04.10 전 양도·수용 소득은 양도세의 30%, 5년 이전 취득분은 50%를 감면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양도시기.

회답

1.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며,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양도시기는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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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7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22)
원 제목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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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