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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29, 1984.01.06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9, 1984.01.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29, 1984.01.06
정제 정리
질의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실수요자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소득1264-29, 1984.01.06) 내용과 유사하므로 참조함.
붙임: 소득1264-29, 1984.01.0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2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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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23 (<time datetime="1985-11-15">1985.11.15</time> 회신), "양도 전에 준공한 토지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9)
- 원 제목
- 실수요자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