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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5회신일 1994.05.13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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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13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의 의미를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양도시기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이 경우의 “양도일 현재”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인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의 의미.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 따른 ‘8년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일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것을 말합니다.

2. ‘양도일 현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5 (1994.05.13 회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6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67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거나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의 양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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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