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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60회신일 1997.11.12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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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12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감면을 받기 위한 철거 시점을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건축물을 멸실하면 감면받을 수 있으나 양도시기 후 멸실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정착 여부는 소득세법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다. 건축물의 멸실이 양도시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양도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멸실등기를 필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양도시기 이후에 건축물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건축물 멸실 시점.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양도시기 이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시기 이후 건축물을 멸실하면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60 (1997.11.12 회신), "건물을 언제 철거해야 토지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7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787)
원 제목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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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